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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7나47212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각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설립 및 시장관리자 지정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상가 D동 내지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상가 F동까지 포함할 경우 ‘C상가’라고 한다

)의 상인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4. 8. 7. 설립한 협동조합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C상가 전체 8개 동 중 D동 내지 E동을 업무구역으로 한 상인회로 등록하였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2015. 1. 29.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상가의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의 점포 구분소유권 취득 피고는 2015. 9. 말경 이 사건 상가 중 G동 H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가 2015. 11. 17. 이 사건 점포를 2016. 11. 17.까지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다음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입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25호증 및 을 제40호증의1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에 입점한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시장관리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 11.부터 2018. 9.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015,030원 및 그 중 관리비 1,675,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 관리비 연체료 계 2015. 11. 13,660원 3,280원 16,940원 2015. 12. 32,150원 7,720원 39,870원 2016. 1. 32,730원 7,860원 40,590원 2016. 2. 33,980원 8,160원 42,140원 2016. 3. 33,850원 8,120원 41,970원 2016. 4. 213,840원 51,320원 265,160원 2016. 5. 43,040원 10,330원 53,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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