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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4 2019나3172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피고 E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관리업무 1) 원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인 강릉시 F시장 상가(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중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2015. 11. 17.을 기준으로 총 점포수는 189개, 원고에 가입한 상인은 109명이다

)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한편 피고 E을 비롯한 일부 소수의 상인들은 원고와 별도로 ‘F시장 입주자 연합회’를 결성하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3. 전통시장법 제65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에 따라 강릉시장에게 상인회로 등록하였다.

원고의 2018. 3. 29.자 정관에는 정회원은 F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제10조 제1항), F시장 안의 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 자는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회원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하며(제15조) F시장상가관리규정에는 F시장상인회는 상가관리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제6조 제1항 제2호). 3) 원고는 2018. 4. 20.경 강릉시장으로부터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점포수 173개, 자가 20, 임대 130, 빈점포 18, 노점 5, 건물 연면적 16,946㎡, 영업장 면적 10,120.69㎡)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4) 한국전력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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