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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2누16956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A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의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설립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시장관리자로 지정까지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A에 대한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위 법률이 1995. 1. 5. 개정되었는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시장개설자가 시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하되, 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기존에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의 경우 시장개설허가가 있기 전에 각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설립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6. 26. 97누18783 판결 참조), 위 부칙 규정에 의해서도 원고는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여전히 A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7. 4. 1.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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