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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구합1715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상가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2015. 11. 18. 이 사건 상가 2동 334호를 취득한 사람이다.

소외 조합은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외 조합을 이 사건 상가의 상인회로 등록하고, 이를 소외 조합에 통지하였다.

한편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전통시장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소외 조합을 이 사건 시장의 시장관리자로 지정하고, 이를 소외 조합에 통지하였다

(이하 위 등록 처분과 지정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처분 중 등록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6. 28.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3호증, 을 제1, 2, 7, 8,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한 점포의 소유자일 뿐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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