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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3396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상인회 등록을 받고, 같은 달 29.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부산 사상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관리권이 없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기한 관리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그에 기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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