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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28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C’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14:40 경 위 담배 판매점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 D에게 담배 제조기, 담 뱃 잎 및 담배 필터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담배 1 보루를 26,000원에 판매하여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자료, 기획 재정부 공문,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에게 담배 재료와 기계만을 제공하고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므로, 담배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적발된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피우려고 제조한 담배를 1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는 담배 사업법 제 12조 제 3 항 제 1호(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판매 금지) 위반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제조한 담배 1보루 (26,000 원 상당 )를 D에게 판매하였다.

D는 담배 제조에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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