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40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1:0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 뱃 잎 분쇄기 등 제조설비를 갖추고 담배를 제조한 후 손님으로 온 D에게 담배 1 갑 (2,700 원) 을, 2017. 8. 10. 14:1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후 손님으로 온 E에게 담배 10 갑 (27,000 원 상당) 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매입한 담배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호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