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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714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담배제조 및 판매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6. 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담배 제조ㆍ판매점에서 담배 제조기인 ‘ 프로 토’ 1대, ‘ 레인 보우’ 4대, 담배 잎, 담배 필터 등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담배 잎과 담배 필터를 구입하면 위 재료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담배 제조 설비에 재료를 투입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제조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뒤 판매하거나,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등 시가 875만원 상당의 담배 350 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각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소매인 미 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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