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정26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제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위 ‘D’ 매장에서 담배 잎과 필터 및 담배 제조기 등을 마련해 놓고 담배 제조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위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담배 재료를 구입하면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서류 사본( 위임장), 압수 서류 사본( 매출 영수증 철),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