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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24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담배의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 및 소매인지 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담배 제조 판매점에서 담배제조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뒤 위 판매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1보루 (10 갑) 당 25,000원을 받고 총 5 보루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담배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 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소매인 미 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담배 제조 또는 판매 영업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 또는 판매한 기간, 방법 및 판매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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