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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8고정40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 제조업 허가 나 담배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2018. 4. 8. 위 가게에서 담뱃잎과 필터 등을 사용하여 담배제조기계에 넣어 제조한 담배 5 갑을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1. 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위 가게에서 담뱃잎과 필터 등을 사용하여 담배제조기계에 넣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 버튼을 누르게 하여 담배를 직접 제조하게 도와주고 그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신고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소매인 미 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담배는 국민건강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담배 사업법에서는 군소 생산업체가 다수 설립되는 것을 막아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담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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