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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앞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g 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2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사기에 관한 경찰 압수 조서

1. 판결문 (E 등에 대한 판결, 증거 목록 19번)

1. 각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추징금 산정 근거: 수수하여 투약한 0.06g 의 필로폰에 대하여 수사보고( 추징금 산 정), 2016. 11.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 상당액 20만 원] 양형의 이유 O 제 1 범죄( 필로폰 수수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수수)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O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 년 9월 O 선고 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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