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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에서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8. 30.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 E을 만 나 E에게 “ 술( 필로폰을 지칭함 )이나 한, 두 잔 주라 ”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1. 19:00 경 대구 북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 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서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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