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26. 07:0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호텔 앞 D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6. 오후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사진,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 수정에 대한)- 통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와 상선 E 통화 내역에 대한)- 통화 내역, 수사보고( 범행 일 시경 피의자의 필로폰 교부 CCTV에 대한)-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