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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말 22:00 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여관 303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음날 20: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놀이터 내 공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9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필로폰 수수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4월 ~1 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2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한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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