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58세)가 알코올 의존증 등을 이유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수 회 입원시킨 바 있고 평소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0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딸의 출산으로 피해자가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5일 가량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19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그 무렵 귀가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는 위 식칼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벼르고 있었다. 5일 동안 칼을 이불 밑에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 부위 등 모두 6곳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E 진술청취, 피해자 C 진술청취, 의사 F과 전화 통화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2, 소견서 및 상처부위사진첨부, 피해현장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및 진술 미첨부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