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천리 GS HARO 자전거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그곳 이불 아래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충전기, 이어폰을 가지고 찜질방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뒤따라오자 찜질방 밖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2015. 4. 12. 0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가구점 앞길에서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F과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 I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세게 물고, 피해자 F, I에게 “뒷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다. 얼굴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I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피해품 등 사진(증거기록 제26~29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목포교도소장 작성의 수용(출소)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