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5:30경 양주시 C 701호 앞 복도에서 그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여, 40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 )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때릴 것처럼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둔다. 벼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