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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이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1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5. 08:10경 잠겨 있지 않던 위 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K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J, K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등, 피해자의 남자친구 L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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