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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6 2013노10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어설프게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식칼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의처증이 심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외도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 칼로 겁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면 겁만 주려고 하였고, 거짓말을 하면 죽일 마음이었다. 피해자가 나를 밀치면서 심하게 반항을 하여 ‘죽어라!’라고 하면서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에 맞춰 칼날 길이가 19cm 나 되는 식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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