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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049
기술개발촉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05. 4.경까지 방산물자 및 공작기계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구 E 주식회사(2005. 4. 29.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공범 G은 2001. 1.경부터 2005. 12.경까지 E의 전무이사 겸 공작기계자동화 사업본부장으로서 공작기계 설계ㆍ생산ㆍ영업 업무를 총괄하였고, 공범 H은 1994. 5.경부터 2006. 6.경까지 E 창원공장의 공작기계부분 연구개발 총괄 이사로서 공작기계 수출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공범 I는 1998.경부터 2004. 1.경까지 E의 고용직 기술자로서 포탄의 탄체 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의 고용직 기술자로서 포탄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범 K는 J의 전무이사 겸 기계2본부장으로서 방산물자 수출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공범 L은 J의 대표이사였으며, 공범 M은 2001. 1.경부터 2006. 2.경까지 J의 상무이사 겸 미얀마무역법인의 대표였고, 공범 N은 J 본사의 기계류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범 O은 2002. 7. 31.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의 대표이사였고, 공범 Q은 2003. 1.경부터 2006. 2.경까지 P의 상무이사였다.

공범 R은 1972.경부터 2003. 12.경까지 구 S 주식회사(이하 ‘S’)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2. 7. 31.경 P을 설립하여 이 회사의 대주주였다.

공범 T은 구 주식회사 U(이하 ‘U’)의 대표이사이다.

공범 V은 W 주식회사(이하 ‘W’)의 대표이사이고 X 주식회사(이하 ‘X’)의 실제 운영자이다.

공범 Y는 2002. 8.경부터 2004. 2.경까지 J의 고용직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포탄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 및 위 공범들 이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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