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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064222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반도체 등 정밀부품을 가공하는 금속가공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4. 12. 29. 설립된 공작기계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소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작기계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3)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06. 5. 12.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NC오면가공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미화 600,00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5. 26. 소외 회사에 계약금으로 미화 18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품목과 계약금액 품목: 이 사건 기계 금액: 미화 600,000달러 비고: 설치시운전 포함, 설치시운전 인원 숙박 제공(원고 제2조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2006. 5. 27. 미화 180,000달러 지불 잔금: 기계 검수 후 미화 420,000달러 지불 제3조 납품시기 소외 회사는 2006. 12. 27.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제4조 품질보증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甲’과 ‘乙’이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소외 회사로, ‘甲’은 원고로 선해한다.

소외 회사는 물품인도일로부터 향후 12개월간의 성능 보증과 A/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A/S 및 물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기계의 제조업체에 있으므로 원고는 A/S 및 기계 하자를 문제로 소외 회사에게 대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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