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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44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입 화물의 통관 및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부산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F 빌딩 203호에 있는 G 관세사무소( 구 H 관세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대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이를 갚지 못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 회사가 관세사무소를 통해 실화주의 관세 등을 선납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 회계 팀에 제출된 관세사무소 작성의 수입 신고서( 견 본) 만을 기초로 그 수입 신고서( 견 본 )에 기재된 관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액 상당을 관세사무소에 미리 송금해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수입 신고서( 견 본 )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6. 3. 22. 경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G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20년 지기 친구인 B에게 관세 약 2,000만 원 상당이 산출되도록 허위의 수입 신고서( 견 본) 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이 같은 날 ‘ 신고번호: I, B/L 번호: J, 수입자: ( 주 )K, 모델: TWIN HJ364 WATER JET, 수량: 1SH, 총 세액 합계: 19,858,040원 ’으로 작성된 허위의 수입 신고서( 견 본 )를 보내주자,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회계 팀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 회사의 자금 19,858,040원을 G 관세사무소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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