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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124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5. 참가인이 경산시 C에서 운영하던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하였는데, 같은 날 퇴근 시간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 E으로부터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5. 13.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으므로 2015. 5. 25.부터 정상 출근하여 성실히 복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복직명령에 따라 2015. 5. 26.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6.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5. 6. 4. ‘재차 복직을 통지하니 2015. 6. 6.부터 정상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시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 ‘참가인의 복직명령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6. ‘참가인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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