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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합1155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8.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호에 B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9. 18.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및 사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6. 11. 2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6. 11.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5. 원고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6. 11. 23. 참가인에 가입한 조합원 D와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나머지 판매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지 않거나 모두 탈퇴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는 참가인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5. ‘참가인의 조합원 중 D는 2016. 11. 23. 원고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6. 12. 2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현대자동차가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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