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구합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2.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6. 16. 10:00경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2015. 6. 14.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D을 공동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및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2015. 6. 16. 11:00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6. 16. 13:30경 귀가하여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2015. 6. 17.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7. 원고에게 서면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조치하니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2015. 8. 17.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경북2015부해396, 이하 ‘종전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순번 징계사유 1 D 어르신에 대한 감금, 폭행, 폭언 등 학대행위 2 입소자로부터 금품 착복 3 동료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