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2. 1. 2. 설립되어 용인시 기흥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1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2. 12. 입사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휴게소 푸드코트에서 조리 및 세척 업무를 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2. 28.까지 E휴게소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3. 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3. ‘참가인이 2018. 3. 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18. 2. 28. E휴게소의 조리실장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