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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6 2011가합1097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대표 B 외 2명은 1963. 10. 25. 수산양식 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인천 C 및 D 지선 1,425정보(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하였다.

나. B은 1964. 2. 21. E와 사이에 E를 대표로 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양어장을 조성한 후 토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A 대표 명의를 E로 변경등록 하였다.

다. E 외 2명은 1964. 9. 9. 피고 산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산증식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립지 중 3,825,000평(1,275정보)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1968. 9. 9.까지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라.

E는 1968. 2. 16.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목적을 공장부지조성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허가받았는데, 공유수면매립면허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1971. 4. 15.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

마. E는 1969. 7. 18. 인천 북구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 준공 후 투자지분비율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E는 1971. 4. 28. 공유수면매립면허사무를 이관받은 피고 산하 건설부장관에게 위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하고, 대한준설공사에게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를 허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을 하였고, 1971. 5. 11. 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사. 위 건설부장관은 1972. 10. 31. 대한준설공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사 미착공 등의 사유로 취소하였다.

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80. 1. 14. 공유수면매립면허사무를 이관받은 피고 산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립지를 포함한 3,000ha 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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