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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4구합74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가 B 주식회사였는데 2009. 4. 1.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59년경 소다회 등 각종 화학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1963. 6.경부터 1967. 2.경까지 인천 남구 C 등 일대에 공장 건설허가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공장용지, 폐석회 투기장(소다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석회석 잔류물인 폐석회가 나오게 된다), 저수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공장용지는 해수면 10m, 폐석회 투기장은 해수면 6.5m)하고, 공장(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8. 4.경부터 1971. 6.경까지 준공인가를 받고, 인천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나. 1) 원고가 인천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폐석회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적치함에 따라 2004. 3.경 인천공장의 소다회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침전지(폐석회를 투석하여 매립된 토지, 이하 ‘이 사건 침전지’라 한다

)의 폐석회 적치 표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서의 표고인 해수면 6.5m를 초과하였다(이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표고를 초과하여 적치된 폐석회를 ‘상부폐석회’라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표고 이하에 매립된 폐석회를 ‘지하폐석회’라 한다

). 한편, 1991. 9.경부터는 폐석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원고는 상부폐석회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하였다. 2) 그런데, 인천공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폐석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02. 11.경 ‘B 폐석회의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원고는 시민위원회가 2003. 4.경 작성한 ‘B 폐석회 처리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2003. 12. 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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