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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20251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유수면매립과 그 이후 경과 1) 원고 B(개명 전 이름 ‘D’)의 아버지이자 원고 A의 남편이었던 망 E(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62. 6. 16.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목포시 G, H, I, J 지선 및 전라남도 무안군 K 지선 일대 585,596평의 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이하 매립지를 ‘이 사건 매립지’, 매립공사를 ‘이 사건 매립공사’, 매립면허를 ‘이 사건 매립면허’라2. 매립목적은 택지조성으로 함

3. 매립공사는 실시설계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 1965. 12. 31. 이내에 준공하여야 함

6.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방조제, 간선도로 및 간선배수시설은 국유로 함

8. 항만관리상 또는 도시계획상 기타 필요에 의한 관의 처분이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한다

). 2) 망인은 1962. 8. 10.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은 피고시 지시에 의거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방조제 계획인가를 승인받았다.

1. 준공기간을 1968. 12. 31.까지 연장함

3. 본 매립면허 지역 중 국가계획에 의하여 부득이 국유로 하여야 할 지역은 언제든지 국유로 할 수 있음 3) 망인은 1965. 11. 15. 준공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966. 1.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 한다

). 그 후 여러 차례 연장허가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준공기간은 ‘1973. 9. 30.’로 연장되었다. 4) 망인은 1966. 10. 8. ‘목포역사 이전 및 도로, 광장 등의 도시계획 변경, 상업지역 및 공장용지의 매립표고 변경, 배수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공장용지 및 택지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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