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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2나1001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E 외 2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등 A 대표 B 외 2명은 1963. 10. 25.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인천 C 및 D 지선 1,425정보(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였다.

B은 1964. 2. 21. E와 사이에 E를 대표로 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양어장을 조성한 후 토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A 대표 명의를 E로 변경등록 하였다.

E 외 2명은 1964. 9. 9. 피고 산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산증식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립지 중 3,825,000평(1,275정보)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1968. 9. 9.까지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실효 및 회복 등 E는 1968. 2. 16.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목적을 공장부지 조성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허가받았다.

E는 1969. 7. 18. 인천 북구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 준공 후 투자지분비율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1970. 12. 30. 공유수면매립면허사무를 이관받은 피고 산하 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은 1971. 1. 23.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E는 1971. 1. 28. 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준공기한 연장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1971. 4. 15. 실효되었다.

이에 E는 1971. 4. 28. 건설부장관에게 실효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하고, 대한준설공사에 대한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를 허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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