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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다40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26]
판시사항

가. 갑으로부터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으로부터‘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노무’란 피고가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립에 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수협의 제1차 동의뿐만 아니라 제2차 동의도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약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노무’의 대가가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이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피고와 그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립지를 각 동업자별로 나누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된 위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는 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산수협의 피고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부산수협이 동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또는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2.12.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준공인가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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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0.4.선고 91나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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