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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353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345㎡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34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4. 15.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소외 D으로부터 1년간 위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 2015. 4. 15.부터 2015. 12. 14.까지의 총 임료는 합계 219,2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월 27,401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19,20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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