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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30 2019가단71667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654㎡ 및 D 답 416㎡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19. 1. 31.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4.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F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수목이 식재된 것을 알면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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