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B 답 3,712㎡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14, 15, 16, 17, 18, 3의 각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해시 B 답 3,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14, 15, 16, 17, 18, 3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9.63㎡, 2층 26.77㎡, 별지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돈사 11.25㎡, 별지도면 6, 7, 8, 1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2.25㎡(이하, 위 주택, 돈사, 변소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있는 담장과 건물외벽을, 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에 각 시설물과 수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담장, 건물외벽을 철거하고, 위 시설물과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본래 피고의 장인 망 C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원고의 모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별지도면 표시 ㄴ부분 396㎡를 제외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은 원고도 별지도면 표시 ㄴ부분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 ㄴ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망 C이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