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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4번 길 7 뉴 서울 아파트 1 동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B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5년 접근 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에서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화한 기록과 문자 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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