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및 관리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요지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나5199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시스템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까지 채○○에 대하여 약 108억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3. 1. 채○○과 서울 OO구 OO동 OOOO-OO OO빌딩 1층을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월관리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일 매월 25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5. 11. 23.까지 사용・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차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2015. 7.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관리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각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60,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은 57,750,000원(월차임 2,310,000원 × 25개월)이고,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는 14,501,666원{(월차임 2,310,000원 + 월관리비 1,540,000원) × (3개월 + 23일/30일), 원 이하 버림}으로 합계 72,251,666원(57,750,000원 + 14,501,66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및 2015. 8경 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월차임 채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 합계 72,251,666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60,48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추심금 11,771,666원( 72,251,666원 - 60,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은 피고에 대하여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과 별도로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만 압류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채○○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가 채○○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채○○이 원고에게 이를 부가가치세로 모두 납부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어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그런데 채○○은 피고로부터 받은 2013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채○○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뿐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되어 월차임 및 월관리비와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채○○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채○○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채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압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채○○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만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합계 72,251,666원에서 이미 지급한 60,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71,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