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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6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개월분 월차임 및 관리비는 108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88만 원과 월관리비 20만 원)인데, 피고는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개월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 미지급 월차임은 864만 원(= 108만 원 × 8개월)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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