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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199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까지 A에 대하여 약 108억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3. 1. A과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을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일 매월 25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5. 11. 23.까지 사용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차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2015. 7.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관리비 채권을 압류한 후 그 무렵 압류사실을 각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60,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은 57,750,000원(월차임 2,310,000원 × 25개월)이고,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는 14,501,666원{(월차임 2,310,000원 월관리비 1,540,000원) × (3개월 23일/30일), 원 이하 버림}으로 합계 72,251,666원(57,750,000원 14,501,66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및 2015. 8경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채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관리비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7. 3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2015. 8. 1.부터 2015. 11. 23.까지 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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