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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2가단354909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6,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 및 D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이고, 각 지분비율은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각 23.137%, D가 53.726%이다. 2)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은 2011. 3. 10.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8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956,44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3,171,52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28.부터 2013.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공동임대인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지정된 예금구좌로 지급하고, 위 관리비 외에 전기료 등 임차인의 필요로 인해 별도로 추가되는 관리유지비(이하 ‘실비’라 한다

)는 공동임대인이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월차임, 관리비 및 실비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11. 4. 20. 원고 등 공동임대인 및 E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5)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9. 3.까지 매월마다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관리비 및 실비 중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비율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별도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비로서 2012. 8.부터 청구된 전기료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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