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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709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2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월 관리비 50,000원, 기간 2007. 12. 24.부터 2008. 12. 2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2. 23. 위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월 관리비 50,000원, 기간 2008. 12. 24.부터 2009. 12. 23.까지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후 이를 계속 갱신하여 왔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2007. 12. 24.부터 2009. 12. 23.까지의 월 차임 및 월 관리비는 지급하였으나 2009. 12. 24.부터 2020. 12. 23.까지 11년 (132 개월) 의 월차 임 및 월 관리비 합계 112,200,000원(= 132개월 x 850,000원) 중 19,9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2,250,000원(= 112,200,000원 - 19,950,000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월차 임 및 월 관리비에서 임대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250,000원(= 92,250,000원 - 20,000,000원) 및 위 계산 다음 날인 2020. 1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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