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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운영하는 영천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실적을 올려주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을 B과 나누어 갖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6.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D’에 있는 B에게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모사전송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정보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 주소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E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1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E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이 실제 있었던 것인 양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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