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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경 순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길에서 주운 C의 주민등록증 앞, 뒤면을 한 면에 복사한 후 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양시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8. 순천시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8. 순천시 D 사무실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E”로 기재한 다음 ‘D’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입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C”, 휴대폰 매매계약서 란 중 구매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순천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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