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2,920,19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인신청 고객정보 중 ‘이름’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O아파트 101동 1008호’, ‘계좌번호’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P’,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1월 21일’, ‘가입신청 고객’ 란에 ‘M’ 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M'이라고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개통하는 등 위 M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 및 행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4대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3,647,870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