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사고 지점인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소재 무교동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티고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로 연행하여 19:31경 1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21:41경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21:51경 3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측정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