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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사고 지점인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소재 무교동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티고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로 연행하여 19:31경 1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21:41경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21:51경 3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측정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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