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송우리 쪽에서 고모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7:1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