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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3: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0-1 소재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일행들을 훈계하면서,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년들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03: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0-1 소재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일행들을 훈계하면서,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년들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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