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푸조 206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송우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가산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 차량이 있으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