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한양아트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이노베이션 RV차량을 운전하여 송우리 방면에서 고모리 방면으로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가 위 갤로퍼에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갤로퍼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