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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한양아트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이노베이션 RV차량을 운전하여 송우리 방면에서 고모리 방면으로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가 위 갤로퍼에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갤로퍼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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