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1,396원과 그 중 49,571,925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가 2015. 7. 28.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9%, 지연손해금 연 10.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8. 12. 31. D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채무를 양수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9. 1.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49,571,925원, 이자 1,179,157원, 지연배상금 210,314원 등 합계 50,961,39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0,961,396원 및 그 중 원금 49,571,925원에 대한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2016. 12. 14.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를 양수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